오는 8월 14일은 ‘택배 없는 날’입니다. 택배 사업이 시작된 1992년, 28년 만에 처음으로 택배 기사들에 대한 휴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택배 기사들이 얼마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 상황을 보면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한국노동권익센터 조사에 따르면 택배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74시간 이라고 합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3,848시간에 육박합니다. 이는 한국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인 1,967시간보다 무려 1,881시간이나 더 많습니다.
특히 이들은 휴일근로와 명절 등 연휴에 쉬지도 못하고 선물 등을 쉼 없이 실어 날라야 합니다. 한마디로 과도한 장시간 노동입니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의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이들에 대한 근로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택배, 배달 사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비대면 거래 물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한국의 택배 산업에 대해 감탄하는데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곳에서 빠르고 쉽게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편리함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놀라운 기동력 덕분에 국내 소비 경제도 진작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배 노동자들에게는 ‘과로사’라는 매우 심각한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으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까지 출범했을까요.
코로나19 확산 이후 과로로 목숨을 잃은 택배 노동자는 5명이라고 대책위는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쿠팡의 택배 노동자가 배송 중 계단에서 사망한 것을 시작으로 4월부터 7월까지 매달 1명의 노동자가 과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특수 고용직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상시적인 해고 위협에 놓여 있고, 법정 휴일, 연차, 휴가제도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또한, 과도한 장시간 노동으로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택배와 퀵서비스로 대표되는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은 지난 10년 동안 2배 이상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적 법률안은 이제야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기사: 오늘의 눈 유용화 앵커]